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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분쟁해결/분쟁해결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특허무효심판은 이미 유효하게 설정되고 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이는 특허출원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 등록 이후에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어 부실한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허권을 유지하는 것이 특허권자를 불공정하게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이 실시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행됩니다.

특허무효심결은 행정행위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행위인지 형성행위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각심결은 특허의 유효함을 확인하는 확인행위로 간주되며, 인용심결은 특허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법적 상태를 형성하는 형성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허무효사유

 

특허무효심판은 다양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체적 특허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이 재직 중에 상속이나 유증을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도 주체적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모두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무효심판이 가능합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실체적 특허무효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사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허무효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출원 규정을 위반하거나 일반적인 발명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청구범위 기재가 부적절한 경우, 신규사항 추가에 대한 보정이 잘못된 경우, 분할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특허무효사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을 위반하거나 후발적인 무효사유에 의한 특허무효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약을 위반하거나 후발적인 무효사유로 인해 특허권자가 특허등록 후에 특허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변경이나 조약탈퇴 등으로 인해 특허권자의권리능력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특허무효심판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주체로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부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심사관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내린 심사관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까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중심사적 성격을 가진 조항입니다.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로서,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특허권자를 말합니다. 만약 특허권이 공유되고 있다면, 공유자들 모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시 공유자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특허권이 이전된 경우, 이전 받은 자에게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청구대상]

청구항: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주요 청구대상은 청구항입니다. 여러 청구항이 포함된 경우, 각 청구항에 해당하는 무효사유를 이유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택적으로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청구 가능: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소멸 후 청구 가능: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여전히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무효시키는 실익이 존재합니다.


[체크 포인트]

이미 무효로 결정된 특허: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고 소멸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추가적인 무효심판은 더 이상 실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구한 무효심판은 심결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한 청구 가능: 

후발적인 무효사유에 의해 특허가 무효화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별개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심결

 

특허무효심판의 심리는 직권주의를 적용합니다. 심판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취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구항 제1항부터 제n항까지에 대한 무효성 주장만 제기된 경우라도, 심판관은 이 청구항들을 신규성 뿐만 아니라 진보성과 같은 다른 무효사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항 제4항에 대해서는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관은 심리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합니다. 반면,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용심결을 하여야 합니다.

심판관은 여러 청구항 중에서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항들에 대해서만 무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비용은 무효로 판단된 청구항의 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청구항에서는 일부 구성부분만 무효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심결을 기각해야 합니다.

 

 

 

 

 

심결확정의 효과

 

특허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그 존재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침해 문제는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을 제한하는 권리인 전용실시권 등도 소멸하며, 이는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인용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청구항의 일부만 소멸합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근거하여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미 확정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절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방어를 하고, 침해경고를 받은 자가 공격을 하는 형태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대일국제특허에서는 증거자료 수집과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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