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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분쟁해결/분쟁해결

특허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특허 침해 관련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받았을때의 대응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것이 경고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 내용증명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특허권의 침해사실을 알리고 특허권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침해죄를 조성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경고장 또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척 당황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때 일 수록 냉정하게 경고장 또는 내용증명을 정확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 검토 사항

 

1) 정당한 권리 주장인지 검토

 

정당한 특허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 여부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 특허권이 유요한 권리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에 대하여 독점권을 갖지 않는 통상실시권자인지 아니면 아무런 실시권도 갖고 있지 않는 자인지 또는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인지 등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허권의 권리내용을 검토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가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 특허에 대하여 정당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지 검토

 

특허권은 국가 산업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부여하는 재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되었던 발명 기술이라면 처음부터 특허가 될 수 없었던 발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발명을 실시하는 상태가 시험이나 연구를 위한 경우, 또는 그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의 특허 출원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 또는 내용증명을 받고 분석 검토 후 회신을 보낼 때는 신중해야합니다. 회신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내용 기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라이센스를 비롯한 상대방과 대화의 여지가 있는지, 단순 압박용으로 비지니스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낸온 것인지 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특허침해 경고장 작성 및 발송 경험과 경고장에 대한 회신 작성 및 발송 서비스 경험을 고객님께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직접적인 조정자로서 권리자 및 상대방의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