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 정정, 권리범위 등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3인 또는 5인)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다툼)과 당사자계 심판(이미 등록된 권리의 무효여부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나누어집니다.
결정계 심판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청구)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 실용신안)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상표, 디자인)
- 취소결정 불복심판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자가 청구하는 심판
- 정정심판 (특허, 실용신안)
(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없음 -> 정정청구 가능)
당사자계 심판 (등록된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
- 무효심판
- 정정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
-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상표)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상표)
-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상표)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판 전문변리사 선임이 중요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되었어도 낙담을 하지 마십시요, 누군가가 특허침해를 주장해오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요, 내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을 수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고, 권리주장을 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심판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의 심판은 권리자와의 다툼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불합리한 결정이나 권리주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특허 상표권을 지키고 또한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는 개인, 중소 벤처기업간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국내외 대기업의 특허거절결정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직 특허심사관의 경력과 다양한 형태의 심판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심판 전문 변리사가 십분활용함으로서, 고객님께 승리라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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